재판부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당시 6세, 4세인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그들 어머니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8년 A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혼 및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2009년 11월 부인이 거주하던 집 앞에서 당시 6세와 4세인 자녀 2명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인계받은 뒤 자녀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부인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보호.양육받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겼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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