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7:42

수정 2018.01.10 17:42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9)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8)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로, 이를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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