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자신에게 적용된 보험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영학은 2011년과 지난해 2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이 돈을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또 이영학의 형(40)과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37)도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 이씨는 이영학과 함께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타내고, 이영학은 박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적용된 나머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아내 성매매 알선과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최근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이 아직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아내 최모씨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불법 후원금 모집, 무고, 상해 혐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딸과 공모해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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