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코스닥 활성화] 감사 확대·회계부정 처벌 강화해 기업 신뢰성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0:00

수정 2018.01.11 10:00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지원 강화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식회사에 한했던 외부감사 대상 업체를 유한회사(2016년 기준 2만7860개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 조건도 강화한다. 기존 지정사유 해당 시 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든 상장사 및 일부 대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의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기준 177개였던 감사인 지정 법인은 최소 28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CEO·CFO·회계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 회계교육(윤리, 실무 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하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시행해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 위주로 처리했던 감독방식을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감리 강화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에는 계좌추적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세청과 협의해 외부감사의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업 회계성실도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상한액은 20억원 수준이었으나, 외부감사법 상 과징금을 신설해 기존 대비 금액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형벌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7천만원 이하였던 벌금도 부당이득의 3배 이하로 강화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