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제도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1:46

수정 2018.01.11 11:46

현역입영대상자는 병역면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은 잔여복무기간 단축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창원=오성택 기자】 군 복무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이나 재산 및 월수입 등 3가지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때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가 포함 되며, 부양비율은 남성은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또 재산은 6460만 원 이하로 가족의 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30~100%까지 가산되며, 월수입의 경우 1인 가족 66만8442원, 2인 가족 113만8839원, 4인 가족 180만7681원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 액이 달라진다.

병역감면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감면이 확정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면제해주고 현역입병대상자는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기타 생계유지곤란 민원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