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규모 여부(30인 미만)에 상관없이 상용·일용 경비·청소원으로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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