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 4일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이 받아들여지면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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