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및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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