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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풀렸지만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수도권 비상조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08:01

수정 2018.01.15 08:01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나쁨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나쁨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겨울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히 올라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등교·출근길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하며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로 인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도와 강원영서는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 또는 5mm 미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춘천 7도, 대관령 3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8도, 제주 15도 등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올 겨울 들어 두 번 째 올해는 처음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초미세먼지(PM2.5) 나쁨(50㎍/㎥) 이상이거나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15일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이 발령됐다. 기상청은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도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전면 폐쇄되는 반면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은 받지 않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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