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강·자원외교 등 기록물을 폐지 업체를 불러 폐기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기록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기록원의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록원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기록과 업무담당자 PC 저장 기록 등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식 제공받아 검토했고 관련자 23명을 면담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TF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면서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라는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사실이 공문에 적시돼 있다.
TF는 아울러 2013년 11월 15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조명균(현 통일부 장관), 백종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기록원측의 전문성 부재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의 과장과 기록연구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 이룰 '무단파기'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TF는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국가기록원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가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기록관리학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국가기록원장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한다는 2015년 3월 26일자 장관 보고 문서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TF는 당시 국가기록원 원장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당시 기록원장은 국가현안보고라는 문건에서 민간위원중 일부 진보좌편향 인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TF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블랙리스트가 확보되지 않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 원장은 "총 22개 위원회 1100명의 민간위원 중 8개위원회 20명을 과연 추려 낼 수 있겠나"라며 "국가기록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임기 만료시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의미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치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간 TF가 4개월을 찾았는데 (블랙리스트가)결국은 없는 것"이라며 "실제 위원들도 한명도 교체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TF 관계자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명단의 실재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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