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을 구성, 연내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제도개선 역시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말부터 권역별토론회를 실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관련 개선사항들을 총망라, 적극 검토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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