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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6 12:00

수정 2018.01.16 12:00

대법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씨 등 경남 창원의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0년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을 합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이 받은 시급은 1460원이었지만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다.


1, 2심은 시급 1460원에 근속수당을 합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만큼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1인당 567만~19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의 1.5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같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온 만큼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늘어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한편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화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16.4%나 인상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이 포함된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항목에서는 빠져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종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당장 이달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초과근무가 많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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