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난해 24곳에서 올해 34곳으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외국인밀집지역 13곳과 건설현장 12곳, 공단 8곳, 인력시장 1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한 결과 불법체류자 3만1237명과 불법 고용주 665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올해 특별단속지역에 대해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를 추진,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테러·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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