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는 종로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일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국회에 마련된 개표 종합 상황실로 이동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경찰 호위속에 이동중이던 만큼 청와대에선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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