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국적심의위원회에선 미국 국적의 라틀리프 등 4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됐다.
라틀리프 외에도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석, 첨단영상의학, 경영정보시스템 분석 등 분야에서 각각 1명씩의 외국 국적자가 우수인재로 선정됐다.
국적법 제7조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수인재로 정해 특별귀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틀리프는 남은 면접심사에서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한국 국적을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미주리 주립대학교를 졸압한 뒤 2012년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 뛰면서 프로농구와 인연을 맺은 라틀리프는 소속팀의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었고 5시즌 동안 두 차례 외국인선수상을 받았다.
체육계에서는 라틀리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활약하면 남자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편 라틀리프와 함께 우수인재로 선정된 3명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한국계 외국 국적자로 국적회복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면접심사 절차 없이 특별귀화를 승인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