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종자생산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양식 어종에 따라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조피볼락·돔류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어가당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수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를 갖춰 오는 2월 28일까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각 지부나 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최연수 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양식어가 경영은 물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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