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5G 주파수 특성인 초고대역에 맞춰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바꾸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기여도에 따라 전파 비용을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우선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5G 시대엔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경우의 수가 반영될 수 있는 할당대가 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즉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가 도입된다. 또한 ㎒당 단가 산정도 할 수 있도록 신규산식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 산식과 신규 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때, 이동통신3사 각각의 통신요금 인하 실적 및 계획이 반영되는 방안도 마련했다. 즉 이통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면 전파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 등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 재산정 목적은 당초 이통사의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해 '승자의 저주'를 막고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금 인하를 인센티브제도 형태로 제시한 것은 넌센스"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취임 직후 일관되게 "통신요금 인하와 주파수 경매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란 소신을 밝혔음에도, 정책 당국 스스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김미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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