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향이 보고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 및 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한 곳에 모아 별도로 저장(백업)하는 클라우드 기능을 고객정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앱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조만간 출시한다.
일례로 건강관리기기(IoT)나 모바일앱(App) 등을 활용해 운동하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해 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 비대면 일임 계약을 허용하는 데 따른 결과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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