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이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를 진행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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