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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실 상태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선택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5:03

수정 2018.01.23 15:03

기업구조조정시 한계 기업의 부실 상태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지, 법정관리를 할지를 선택해야 구조조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크아웃을 할 경우 기업 수익성이 양호하고, 법정관리 경우 채무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연구원의 금융포커스에 실린 '기업구조조정 제도별 종결시 기업상태 차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 기업의 부실 원인에 따라 정책 당국은 구조조정 해법과 요구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회생)으로 나눌 수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절차로, 소수 금융채권자들이 주도하는 만큼 구조조정 개시까지의 결정이 빠르다.
또한 신규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절차로, 모든 채권에 대해 채권 권리 조종이 가능하다. 이에 채무 구조가 복합한 기업 구조조정에 적합하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을 졸업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를 보면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등 수익성 관련 지표는 워크아웃 졸업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워크아웃 졸업기업은 신규자금 지원과 상거래채권의 권리 보존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영업과 금융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적극적인 채권조정이 가능해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워 자산매각 등 기업규모의 축소가 활발해 ROA(총자산순이익률)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김석기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지녀 부실화된 기업은 적극적인 채권조정이 가능한 법정관리가,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거나 회생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워크아웃이 적합하다"면서 "정책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정책 선택시 두 제도의 특징을 고려해야 구조조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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