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대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준공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하자 소형모노레일로 교체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인천교통공사 처장급 직원이 당시 사장으로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직원이 2015년 7월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변경안에 합의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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