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국가청렴위원회' 명칭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09:27

수정 2018.01.30 09:27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직을 개편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담았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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