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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전체 가맹점의 84%"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5:38

수정 2018.01.30 15:38

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약 84.2%에 달하는 수치다.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개,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약 21만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년 동기 199만3000개 대비 약 25만2000개 가맹점이 추가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가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세·중소사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난 26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제외된 가맹점은 약 2만1000개로 집계됐다.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이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본래 일반가맹점은 적정 원가에 따른 수수료율 약 2% 내외가 적용된다.


또 여신협회는 오는 7월2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거래가 제한되는 등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7월에 가까울수록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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