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로관 보호 필요성 있지만 국유지 설정범위 과도
일제시대 만들어진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져 개선 필요
일제시대 만들어진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져 개선 필요
국방권익연구소는 1월 31일 "수관로 주변을 국유지로 설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군 수관로 주변 4~6m 가량이 국유지로 설정돼,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군 수관로 인근 국유지 설정은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이 지상에 노출된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국유지로 보호해오 던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는게 국방권익연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군 수관로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이 사용하는 수관로 주변 좌우 2~3m 범위가 가 국유지로 설정이 되면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건물, 교량 등의 영구시설물축조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등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상수도의 경우 매설된 수관로 지상에 도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공용 상수도관은 도로의 점용허가를받아 기존도로를 굴착해 매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군 수관로는 국유지재산법에 따라 공로(公路),접로(接路)등 도로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토지를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군의 관계자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대금을 주고 (수관로) 설치하고 있어, 국방부가 별도로 부지를 매수해 수관로를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수관로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과 관련 규정의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권익연구소는 "전 군이 사용하는 수관로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진해지역 군부대 급수를 위해 설치된 수관로의 경우 진해구 소사동 24번지(웅동 수원지)∼진해구 현동 18번지(앞산 정수장)에 이르는16.2km에 달한다"면서 "해당 수관로 부지의 국유재산 면적은 37필지, 341,287㎡(103,239평)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권익연구소는 "최근 기획재정부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국유지에 대한 용도페지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창원시 진해구의 군 수관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천동(폭 5m, 길이 600m), 중곡동·원포동(폭6m, 길이 110m), 북부동(폭4m, 길이 320m) 등 일부구간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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