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급차선 변경하던 차량 뒤따라가 들이받은 보복운전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1 09:55

수정 2019.08.25 15:02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소울차량 뒤따라가 들이받아
소울차량 여성 운전자 및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70대 여성 중상 입혀
【양산=오성택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차량을 따라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유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로에서 앞서 가던 트럭을 피해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A(70·여)씨의 소울 차량을 약 100m 정도 추격해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소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울차량은 도로 우측 연석까지 튕겨나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B(73·여)씨를 덮쳐 팔과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으며, 소울차량 운전자 A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이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2차로에서 1차로 차선변경을 시도했으며,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유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A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접수해 처리하던 중 목격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을 넘겨받아 분석한 뒤, 도로교통공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내고 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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