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아암물류2단지,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항만 배후단지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공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권한범위 내에서 신속한 인.허가업무를 수행하고, 항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종 투자정보와 네트워크 공유, 투자 관심기업 대상 IR도 공동으로 진행해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도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아암물류2단지 및 신항 배후단지내 콜드체인, 이커머스, LCL 클러스터 등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 배후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외국기업이 500만달러 이상(물류업 기준) 투자 할 경우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경제자유구역 범위내에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져 국내·외 유수 기업이 입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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