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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환 영산대 법대 교수 경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1:30

수정 2018.02.05 11:30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및 도의회 운영 전반 대한 자문 역할 수행
김치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경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돼 2년간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치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경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돼 2년간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양산=오성택 기자】 와이즈유 영산대는 김치환 법학과 교수가 경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는 2월1일부터 2년간 입법고문으로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명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도의회가 제정·개정하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와이즈유 법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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