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도청노조와 10년 만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6:07

수정 2018.02.05 16:07

직원 후생복지·근무환경 개선에 초점, 조합원 처우개선 등 115개 조항 합의
경남도와 도청노조가 10년만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및 관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도청노조가 10년만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및 관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신동근 도청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존 협약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된 후 8년만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은 경과보고, 단체협약 주요 내용 보고에 이어 교섭위원 소개,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3일 도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제1차 상견례에 이어, 노사 양측간 실무 교섭을 거쳐 교섭요구안 232개 항목 중 100건은 원안수용, 125건은 수정 합의, 7건은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최종 조인식을 가졌다.


도와 도청노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및 관심사항들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기존 협약 내용 외에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합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 여성전용 휴게실 및 모성쉼터를 최대한 설치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원 및 간부들의 조합에 대한 이해와 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 노동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사가 단체협약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노조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 모두가 소통과 협치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