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5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전담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전담반은 기업일자리과 과장을 반장으로 6개 반 26명으로 구성됐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 5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매월 1인당 최고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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