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바람직한 모델을 발굴해 6일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원칙적으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델 발굴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대표자 이용모, 책임연구원 한세대 신현기 교수)를 통해 용역을 진행해왔다.
서울시가 제시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경찰의 조직·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능동적·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또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게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는 피의자·피해자가 다수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찰제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전국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후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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