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월7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8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 대강당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이번 변경(안)은 작년 10월 확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변화된 여건을 고려, 보완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관련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발전종합계획 확정 당시, 해당 시군은 “해당계획이 확정 절차를 밟을 동안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변경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안)을 구성됐다.
박상일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6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견을 종합 검토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민자 유치 등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다룰 변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화성 쿠니 에어레인져(매향리 사격장)에 41만7032㎡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1건을 반환공여구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또한 동두천 캠프 캐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거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고,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을 세우는 계획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로 바꾸는 등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11건이 담겼다.
캠프 라과디아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 등 2개 사업은 뉴타운사업 해제 등 여건을 고려해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변경 1건(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 민자사업 신규 1건(우정 미래첨단일반산단 개발사업), 민자사업 변경 1건(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이 변경(안)에 포함됐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전국 179k㎡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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