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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부영 임차인들 "이중근 회장 구속수사… '건설원가' 자료 폐기는 거짓"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5:18

수정 2018.02.06 15:30

"임대료 실건축비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 부당이득 취해"
"부영 측이 건설원가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은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부영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소송의 합리적 판결을 탄원드립니다'는 제목의 탄원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결성된 전국단위 단체다. 이들은 부영 측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이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이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이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일정비율로 할인한 소정의 택지공급가격으로 산정해야 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선 2011년 4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이들 임차인 주장처럼 부영이 분양전환원가를 부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설원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부영 측은 모든 재판에서 원가자료들을 폐기했다며 각급 법원에서 최초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며 "건축비를 임의추산한 감정가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부영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임대주택분양 전환시 적용되는 건축비는 실건축비로 해야하는데도, 실제 건축비를 숨기고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1월 9일 부영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영 측은 "건설원가 개념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전환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합법적으로 분양했다"며 "분양전환은 행정청 승인으로 공정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이 승인해 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분양전환을 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원가 부풀리기 외에도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의 각 단지별 부당이득규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기간 중 계열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겨 광고·잡수익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과 전용·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입주민 전가금액, 월임대료 매년 5%씩 인상 등이 그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룹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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