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창올림픽 계획서' 악성코드 이메일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7:18

수정 2018.02.06 21:22

경찰청 명의 사칭.. '협박전화테러 예방' 제목 불특정 다수에 대량 발송
경찰청 사칭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화면.
경찰청 사칭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 화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허위의 평창 동계올림픽 테러 예방 계획이 담긴 이메일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대회를 빙자해 기승을 부린 사기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 과거 올림픽을 둘러싼 소송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6일 경찰청 명의를 사칭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해 유포지에 대한 차단 조치 및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박전화테러 예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허위로 작성된 평창올림픽 계획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 국가기관을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 및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열리면 땅값 오른다"..잇단 사기 유죄

법조계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빌미로 한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 2014년 8월 A씨(60)는 서울 강북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자신이 건축업자라면서 "평창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는데 부족한 1100만원을 주면 토지 지분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곳으로, 땅을 금방 되팔 수 있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C씨(40)는 "평창에 어머니 명의의 땅 30만평이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8000만원이 넘고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D씨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꼬드겼다. 그러나 C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기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씨는 2011년 F씨에게 "평창에서 펜션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이후 F씨는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68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회 끝나고 소송전..대한변협, 분쟁 중재

올림픽이 끝난 뒤 빚어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기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은 2010년 2월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이 이끈 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81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림픽 직후 열린 불가리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때 선수들 사이 출전 담합 의혹이 불거졌고 대한체육회는 당시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김 전 감독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담합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직접 관계가 없는 올림픽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전재목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올림픽 대회 중에도 선수자격, 판정 및 약물복용 시비 등 법적 분쟁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회 과정에서 복잡한 소송절차를 밟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올림픽 때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가 임시 운영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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