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전물 인용은 유죄"
대법원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특정인의 계정으로 게시된 글을 보겠다는 것)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 배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5)의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은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아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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