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효신에 받을 채권 있다"..투자자 속여 5억 챙긴 前소속사 대표 2심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08:55

수정 2018.02.08 08:55

가수 박효신씨로부터 받을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연예 사업 진출을 꾀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5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손실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씨가 악의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박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던 나씨는 2013년 10월 이모씨에게 "박효신으로부터 받을 채권 15억원이 있다. 이중 12억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박씨에 대한 채권 일부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등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씨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편성은 거의 확정돼 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확정수익 2억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으나 해당 드라마는 실제 제작되지 않아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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