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잔혹한 돌고래 사냥, 일본 다이지産 돌고래 국내수입 불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0 19:05

수정 2018.02.10 19:0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조건부 통과
쇼에 동원되는 돌고래 학대 막는 초석 
국내 전시관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 산
일본 다이지는 잔혹한 돌고래 사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작살로 돌고래를 포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연과 체험 전시관용 돌고래를 사로잡아 수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 핫핑크돌핀스
일본 다이지는 잔혹한 돌고래 사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작살로 돌고래를 포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연과 체험 전시관용 돌고래를 사로잡아 수출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 핫핑크돌핀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10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해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핫핑크돌핀스가 파악 중인 국내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다. 2011년 이후에만 총 36마리의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가 국내로 수입되었고, 이중 13마리가 열악한 사육환경과 혹독한 공연으로 폐사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오는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며 “한국도 구시대 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쇼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고, 정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시키고 모든 고래류 전시, 공연, 체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현 다이지 마을은 아주 잔혹한 돌고래 사냥으로 유명하다. 수 백 마리의 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 포위한 뒤 작살로 사냥하고 그곳에서 공연용으로 쓰일 돌고래도 잡아 외국에 수출한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다이지 돌고래의 수족관 반입 금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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