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나눔의 문화 확산 취지
세액공제율 15%→24% 상향..1000만원까지 고액기부 혜택
세액공제율 15%→24% 상향..1000만원까지 고액기부 혜택
'사회 온정'의 바로미터인 기부 참여율이 점점 감소하면서 기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고액기부 기준도 완화해 보다 기부자들에게 기존 대비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13년 34.6%, 2015년에는 29.9% 지난해에는 26.7%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사회적 나눔 문화와 소외계층 보듬기 차원에서 기부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이들 구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30%에서 38%로 올려 세액공제 적용 기회를 넓혔다.
지난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돼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바 있다.
공제율을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적용하고 있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소득구간에 많은 개인 기부자들이 포진해 있어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따른 세액공제 위축은 전체적인 기부금 총량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통상 1000만원 이상을 고액기부로 보고 있으나, 현재 소득세법에선 고액기부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조정한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율 30% 적용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에선 38%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세액공제 확대로 기부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15%의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인사로 꼽히는 정 의원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부에 대한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지만 기부 참여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기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했고 개정안 또한 그런 취지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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