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발개위가 부동산, 호텔, 시네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무기 개발, 수자원 개발, 언론사 등을 해외투자 민감 분야로 지정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날 발개위가 발표한 제한 업종 리스트에는 기존의 업종 외에 무기 개발, 언론사, 수자원 개발 관련 영역이 추가로 포함됐다. 발개위는 이와같은 분야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감독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중국 기업과 개인들의 과도한 해외투자와 자본유출 문제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8월 '비이성적'인 역외투자와 해외 인수합병(M&A)을 규제키로 하면서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을 명시한 바 있다.
발개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민감 분야 외에 ▲전쟁 중인 국가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 ▲중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이나 합의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국가 등 특정국가에 대한 역외투자를 제한했다.
이로써 현재 규정상 3억 달러 이상의 역외투자를 진행하는 중국 기업들은 발개위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민감 분야의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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