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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18%, 경리단길 14%.. 서울 ‘젊은 상권’ 땅값 치솟아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6:20

수정 2018.02.12 16:20

전국 표준지 평균가격 급등..㎡당 16만1899원 38%↑
제주.부산.세종이 ‘톱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세금
7560만→8139만원 늘어
연남동 18%, 경리단길 14%.. 서울 ‘젊은 상권’ 땅값 치솟아

연남동 18%, 경리단길 14%.. 서울 ‘젊은 상권’ 땅값 치솟아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6.02% 오르며 6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제주, 부산, 세종 등은 표준지공시지가의 높은 상승세가 계속됐고 경기는 정비사업 지역 등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요 상권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대비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평균가격은 16만1899원…1년새 38% 올라

12일 국토부의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제주 16.45%, 부산 11.25%, 세종이 9.34% 올라 지난해에 이어 톱3 자리를 지켰다. 제주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가 지가를 끌어올렸다. 실제로 서귀포시 17.23%, 제주시가 15.79%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남천동 재개발사업과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천동 재개발사업이 지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수영구 13.51%, 해운대구 12.23%, 연제구가 13.20% 올랐다.
지난해 시.군.구 중 상승률 3위였던 마포구의 자리를 부산 수영구가 차지했다.

세종시는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장항동 개발사업이 늦어지며 0.95% 올라 지난해에 이어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고양시 일산서구도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과 인근 대체도시 성장으로 1.2% 상승에 그쳤다.

전국 표준지 ㎡당 평균가격은 16만1899원으로 지난해 11만7325원보다 4만4574원(37.99%) 올랐다. 시.도별 평균가격은 서울이 ㎡당 457만3208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당 54만1480원, 부산 ㎡당 47만3520원 순이었다. 평균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당 2만2767원으로 나타났다. 급부상한 서울 상권들의 표준지공시가격도 치솟았다. 연남동이 18.76%, 성수동 카페거리가 14.53% 올랐고 경리단길과 가로수길도 각각 14.09%, 13.76% 상승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세금 7.66% 늘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톱10에는 명동의 건물 8곳을 차지한 가운데 충무로 2가의 유니클로와 토니모리가 각각 3위(8720만원), 4위(8540만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상위 톱10이 모두 명동 소재 건물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2004년 이후 15년째 수위를 지켰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원종훈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154억570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16% 오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재산세 6564만3770원, 종부세 1574만9374원 등 총 8139만3144원을 내게 된다. 지난해 7560만3829원보다 7.66% 오른 것이다.

명동 TOPTEN 의류점과 라네즈 명동 플래그십스토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두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명동 TOPTEN의 세 부담은 지난해 3753만4641원에서 올해 4146만8168원으로 10.48% 오르고, 라네즈 명동 플래그십스토어는 같은 기간 3488만8096원에서 3845만5019원으로 10.22% 올라갈 전망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종합합산토지 대상으로 구분되는 나대지의 세금부담 증가폭이 더 가파른데 이로 인해 제주도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3월 15일까지 국토교토부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구로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의견청취기간 중 총 20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914건이 반영됐다.
상향조정이 273건, 하향조정이 641건이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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