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보행 중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59만3644개 일제정비
경찰청은 3월 30일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1만6555개소, 시설물 59만3644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약 1만2000건 발생했으며 사망 사고는 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횡단보도,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 및 훼손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은 현장점검 및 정비를 마친 뒤 안전시설 신설이나 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과제를 취합해 법령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 제고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정비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 과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화약류 저장소 등 2개 과제가 경찰청 몫이 됐다.
무엇보다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데 의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합동점검과 자체점검, 사후확인점검에 모두 실명제를 도입하며 부실허위 점검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자율방재단,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대학생어린이 점검단 등을 운영한다.
경찰은 향후 문제점 및 개선상황 등을 관리하고 모든 법령상의 점검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안전이 강화돼 점검 책임자 실명제로 실시하게 됐다”며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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