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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직업군인도 가족 간호 목적 휴직 허용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5 09:30

수정 2019.08.22 13:05

장기복무 직업군인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으나 이는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아 군인만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본인 외에는 간호 인력이 없을 경우로 휴직 요건을 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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