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수도권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최모씨(34)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18분께 송파구 모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300만원을 훔치며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이달 4일까지 16일 동안 서울·경기 인형뽑기방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5∼6시께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쇠지레로 지폐교환기를 뜯어 돈을 훔쳤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복면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잠복근무 중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훔친 돈을 배낭에 넣어 다니며 찜질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돈 1300만원 중 1100만원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돈을 훔친 인형뽑기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