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섯살 딸 살해 혐의 친모 "영화 퇴마의식 따라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09:17

수정 2018.02.21 09:17

여섯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씨(38·여)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 범행을 감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4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늦게 범행을 자백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 하고 있다"면서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A양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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