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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만5세 이하 자녀있으면 1일 2시간 단축근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2:00

수정 2018.02.21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가 마련된다. 출산, 육아를 지원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한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11월 28일)돼 올해 시행(5월 29일) 된다.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 연가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권리로서의)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현행 5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전적 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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