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USIM 판매 강제 못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5:59

수정 2018.02.21 15:59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판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 판매점이 직접 USIM 제조사와 거래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USIM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유도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2/100로 규정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을 통해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USIM 제조사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USIM 제조사로부터 직접 USIM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하는 USIM 가격이 약 3000원 정도 인하되기도 했다.


또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에 과태료 45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정보통신이 인가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했으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분할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TV조선미디어렙의 크라운홀딩스와 일동홀딩스 △미디어렙A(채널A 미디어렙)의 사랑방미디어 △MBN미디어렙의 한진칼 등 미디어렙사의 주주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정명령후 6개월내 초과된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일간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미디어렙사 총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 기업도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해 10% 이상 초과해선 안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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