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기자] 친동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11살 친동생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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