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2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2 13:50

수정 2018.02.22 13: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심에 이어 파면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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