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펫숍 주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하고 그 중 79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고 생존한 80여 마리도 구조됐지만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면서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펫숍을 방문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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