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 일제점검에서 28개, 암행점검에서 15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이중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 24건이 나왔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행위 영위가 대표적이다.
또 금전대여 중개·주선 5건이다. 홈페이지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 및 주선했다.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 3건이다. 투자매매는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에게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투자중개와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후 수익 배분하는 집합투자다.
허위·과장광고은 19건이다.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번 점검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다.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심도있게 점검했다.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신고대상 불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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