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어 국민연금도 ‘KT&G 사장 연임’ 반대목소리
의결권 강화 vs. 新관치 논란
KT&G 사장 연임을 놓고 결국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까지 연임 과정을 추궁하고 나섰다.
의결권 강화 vs. 新관치 논란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이 KT&G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장 추천 과정을 질의하면서 2대주주 IBK기업은행에 이어 또 다른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영화된 주요 옛 공기업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교체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KT&G 사장 선임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의결권 강화 vs. 새로운 관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일께 KT&G 이사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백복인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식회계 의혹과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언급했다. 아울러 KT&G에 심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이사회를 비롯해 산하 위원회 의사록 사본까지 요청했다.
이에 지난 26일 KT&G 이사회는 국민연금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KT&G 사장추천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공모방식을 채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회신했다.
공모기간은 공모 세부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됐고, 심사방법 및 절차는 내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KT&G 지분 9.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까지 KT&G 사장 추천과정을 이례적으로 질의하면서 정부의 개입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이미 백 사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개입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보유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기업은행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전히 지분 보유목적이 단순보유다.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국민연금이 KT&G 사장 연임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은 향후 경영참여 의사를 밝히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백 사장에 대한 연임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까지 나서 경위를 추궁하고 나서 KT&G 1·2대 주주가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연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서 한 뒤 14일 이전 행사내역을 공개할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장이나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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